헌법재판소
2014헌바403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03 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한○순
2. 한○례
3. 한○숙
4. 한○례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과 피해자 한○희는 자매지간인바, 청구인들은 2014. 7. 23. 피해자 한○희의 주거지에 들어가 어머니 정○남의 부양문제와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3고정845),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계속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8.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4초기534), 201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의 해석을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사건은 청구인들이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청구인들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경남의 보호요청을 받고 퇴거요구자를 기다리던 청구인들에게 당해사건 법원이 형법 제319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유죄판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국 이는 형법 제319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법 제319조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한○순
2. 한○례
3. 한○숙
4. 한○례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결 정 일 201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과 피해자 한○희는 자매지간인바, 청구인들은 2014. 7. 23. 피해자 한○희의 주거지에 들어가 어머니 정○남의 부양문제와 위 아파트 전세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3고정845),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계속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8.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4초기534), 2014. 9.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의 해석을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사건은 청구인들이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청구인들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자의 방실에 침입한 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경남의 보호요청을 받고 퇴거요구자를 기다리던 청구인들에게 당해사건 법원이 형법 제319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유죄판결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14노185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국 이는 형법 제319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형법 제319조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