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3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8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2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수, 최○숙, 김○자는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청구외 고○효와 ○○건설주식회사 ○○아파트 현장소장인 청구외 류○두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자, 한○련, 한○희, 이○순, 김○복, 김○분 등 16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동 190의5 외 135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997. 4. 2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같은 동 192의 3 소재 도로상에서 공사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건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3.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공사용 차량통행을 제지한 것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32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이○수, 최○숙, 김○자는 ○○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청구외 고○효와 ○○건설주식회사 ○○아파트 현장소장인 청구외 류○두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인들은 청구외 고○자, 한○련, 한○희, 이○순, 김○복, 김○분 등 16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동작구○○동 190의5 외 135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1997. 4. 24.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에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같은 동 192의 3 소재 도로상에서 공사용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건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3.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5400호)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고소사실과 같이 공사용 차량통행을 제지한 것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