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4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9월 25일

결정요지

가. 자동차 부분도장은 자동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로 자동차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와 기능시험을 위한 검사시설과 측정기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기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가 자동차정비업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자동차의 도장은 자동차의 점검 및 구조와 관련된 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자동차 도장업과 세차업은 그 작업방식이나 자동차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업과 달리 부분도장업자에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오대리인 변호사 황철환, 공익법무관 강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4. 김천시에서 ○○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흠집 도색, 광택 등 이른바 자동차 외형복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차체에 대한 ‘전체 도장’과 ‘부분 도장’을 구별하지 않고 자동차 ‘도장’을 일률적으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도록 하여, 청구인과 같이 차체의 경미한 흠집 도색 등 ‘부분 도장’만을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53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등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2012. 6. 4.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53조 제1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이하, 제53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중 각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이하, 제2항 중 해당 부분과 위 구 법 제2조 제8호를 묶어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하고, 제4항 중 해당 부분과 아래 구 법 제53조 제3항 중 해당 부분을 묶어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구 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중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부분, 구 법 시행령(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구 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2012.5.23.법률제11449호로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 법 시행령(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구 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6.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도장’ 작업을자동차정비업에서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청구인과 같이 경미한 흠집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도장 기술 및 도구를 사용한 도료의 분사 등의 방법으로 부분도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차체의 방음ㆍ방진ㆍ내마모 등 도장의 기능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것을 형벌에 처하고 있으면서, 자동차정비업의 정의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자동차 도장이 전부도장인지 부분도장인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장’으로 포괄하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시키는 것은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나 소형자동차정비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분도장을 업으로 하는 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자동차 타이어 전문점이나 세차업을 자동차정비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다.
라.자동차 부분도장업자나 덴트업자들이 특허권을 취득한 도장기술 및 기구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경미한 부분도장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새로운 도장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발명가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마. 소비자는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는 판금업과 별도의 신기술인 외형복원, 덴트 및 부분 도장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4. 판 단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이 사건 정의조항ㆍ시행령조항ㆍ시행규칙조항은 자동차정비업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자동차정비업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하위 법령의 제정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산업제도는 1967. 1. 16. 법률 제1883호로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자동차 정비사업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1ㆍ2급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3급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1급 정비사업은 대지 400평(옥외 210평, 옥내 190평), 2급 정비사업은 대지 90평(옥외 30평, 옥내 60평) 등의 시설기준을 두면서 1ㆍ2급 자동차 정비사업에는 법령이 정하는 정비주임을 두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급별 정비작업 한계 기준으로 ‘도장’ 항목을 별도로 두어 1급 정비업은 전체도장을, 2급 정비업은 부분도장을 하도록 했다. 한편 3급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제는 도로운송차량법이 1975. 12. 31. 법률 제2865호로 개정될 때 허가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 후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전부개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이루어졌고, 당시 자유업으로 간이정비를 수행하던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가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제도권에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및 등록요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의조항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 의하면 자동차 도장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된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조항에 따르면, ①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②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③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별표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변경을 작업범위로 하고, 별표 26에서는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도장을 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자동차의 도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할 수 없는 도장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 도장업에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Compressor)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 부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를 도색하는 작업인 이른바 ‘경미한 부분도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규칙조항(제111조의2, 별표21의2)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시설면적이 1,000㎡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시설면적이 400㎡이상 필요하고, 도장시설을 포함한 각종 검사시설, 정비ㆍ검사기구, 시험ㆍ측정기 등을 공히 갖추어야 함에 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은 50㎡이상의 시설면적에 리프트와 부동액회수재생기 등의 시설은 필요하나 도장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정비ㆍ검사기구나 시험ㆍ측정기에 관하여도 요구되는 장비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기본권
(가) 청구인은 자동차 부분도색, 흠집제거만을 업으로 하는 덴트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동차 부분도장업과 ‘덴트업’을 혼용하고 있는데, ‘덴트업’은 도장면에 손상이 없는 부위를 차량 내부에 작업기를 넣고 밀어서 빼어내는 방식의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 도장작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덴트업과 자동차 부분도장은 공통되는 부분이 없고,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장은 열처리나 압축공기 사용이 필요한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된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부분도장업을 제외하지 않고 있고, 부분도장업만을 위한 보다 완화된 등록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자동차 부분도장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종합정비업이나 소형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명가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기본권은 청구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745).
(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제로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제였던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경쟁을 토대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가 없었던 간이정비업체(카센터)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자동차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의 적정 공급 규모,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또한, 자동차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의 성능의 검사와 측정에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이므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 자동차 도장이란 자동차 표면에 도료를 입혀 경화된 도막을 형성하는 작업으로서, 부식성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방음ㆍ방진ㆍ내열ㆍ내마모 등의 효과를 통하여 차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강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행위의 주요 사항이며, 자동차 도장의 이러한 기능은 부분도장이나 전체도장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부분도장은 사고 차의 복원도장, 낡은 도막의 재생, 부식이 생긴 부분의 보수, 중고차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하여, 변형되거나 손상된 차체를 수정하고, 도막을 원상복원하는 도색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장실 안에서 압축공기와 안료, 혼합용제 및 희석제 등으로 이루어진 도료를 사용하여 스프레이 건으로 분무시킨 후 건조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는바, 일반 자동차 도장과 같이 작업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 도장작업은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고, 유해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그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부분도장이 주로 사고 후 또는 중고차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파손에 대한 검사 후 차체의 판금ㆍ용접 등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므로, 도장 작업 자체를 위한 리프트 등 검사시설이나 도장시설과 함께 성능 시험기구 및 측정기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차체의 기존 색상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첨단 조색기술이 필요함은 물론 숨김도장, 광택작업 등 도장 기술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므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차체의 부식 방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철판,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차체의 소재에 적합한 도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 부분도장에 대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이나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이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허가’ 보다 약한 규제형태로 인정된다. 자동차정비업에 있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정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 및 시설의 확보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등록을 받아주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이와 같이, 비록 자동차 부분도장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과정에서 자동차의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분도장이 주로 사고 후 보수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검사와 기능시험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전반적인 검사시설과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전체도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분도장의 경우에도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부분도장업자에게 야기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마)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부분도장업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구성요건조항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에 관해서는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자동차정비업의 내용인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조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본문조항의 내용과 관련조항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국토해양부령에서 제외되는 작업은 자동차의 점검 및 구조ㆍ장치의 안전에 중대하지 않는 사항들에 한정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자동차의 도장은 자동차의 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의 점검 및 구조와 관련된 작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에서 제외되는 작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부분도장업자는 자동차세차업자 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통상 자동차 도장업과 세차업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 작업방식 및 그 작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업과 달리 부분도장업자에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부분도장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 부분도장업자에게도 전체도장업자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분도장업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나, 부분도장업자와 전체도장업자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구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구 법 시행령(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규칙(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소형자동차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변경
4.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의 시설을 갖출 것.
2.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고,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