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9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로 식사비용 231,0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번영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용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할 무렵 유효하였던 이 사건 번영회의 관리규정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무렵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그 일시, 참석자 및 안건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할 무렵 유효하였던 이 사건 번영회의 관리규정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무렵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그 일시, 참석자 및 안건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2. 21.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0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2012년 형제34370호,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서구 ○○동 80-1 소재 ○전자타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타운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번영회장인바, 위 상가 관리비가 입금되는 이 사건 번영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476501-04-○○)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2장을 발급받아 2012.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에서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31,000원을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번영회의 전임 번영회장인 고소인 임○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원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2. 2. 20. 소속 검사로 하여금 원처분을 직접 경정하되 주문을 기소유예로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검찰청 2013 고불항 제211호). 이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직무수행으로서, 2013. 2. 21.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09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로 식사비용 231,0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03. 3. 27. 개정된 것)의 관련 조항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03. 3. 27.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회장단회의는 월 일십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단,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장단회의의 결의로서 정하는 금액은 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 3. 27. 이후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의 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은 월 100,000원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카드사용 당시 번영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 또는 회장단회의 의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고소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고소인은 “2010. 8. 25. 이 사건 번영회의 임시총회에서 회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기로 의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의 2010. 8. 25.자 임시총회 결과 공고 및 회의록에는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기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개정 관리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11. 11. 25. 개정된 것)에는 회장단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소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청구인은, 원처분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의 관리규정을 그대로 따랐고, 청구인이 번영회장이 된 이후에는 관리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2012. 6. 19. 회장단회의에서 번영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월 1,000,000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그 중 700,000원은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그에 따라 공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2010. 8. 25.자 총회는 위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012. 6. 19. 이전에도 계속 번영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2. 6. 19. 별도의 의결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정 관리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여 심판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11. 12. 22.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는 2003. 2. 27. 개정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자료 중 2012. 3. 28.자(회의시간 10:00) 회장단회의록에는 “현재 번영회 운영하는데 제비용등이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지출동의함(회장단회의 식대, 문구비용, 경호업체 용역비, 임우빈관리소장 급여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6. 19.자 회장단회의 회의록에는 “회장 판공비에 관한 건: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0만 원은 근거서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적인 용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함(만장일치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회의시간 19:00) 회장단회의록에는 “2층 회장: 번영회장 판공비는 역대 번영회장들이 대부분 60만원 정도였는데 상가가 안정이 되면 다시 조정하고 지금은 전처럼 지출하는 것으로 합시다. 번영회장: 별 이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27. 개정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은 월 100,000원 및 이와 별도로 회장단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리규정의 개정 시기 및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소인과 청구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고소인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개정 관리규정의 내용 또한 서로 다르다.
한편, 청구인이 원처분 이전에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회의시간 10:00) 회장단회의록에는 ‘회장단회의 식대’ 등 이 사건 번영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항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6. 19. 이전에 회장단회의에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의 구성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당시 유효하였던 관리규정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카드 사용 일자가 2012. 6. 19.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을 들어 추가 수사 없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3)청구인이 공적인 용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에서는 나○수 변호사, 청구인, 안○승 3인의 식사비용을, □□에서는 청구인과 이 사건 번영회의 다른 임원인 강○석, 김○복 3인의 식사비용을, △△에서는 회장단 회의 후 (회장단과의) 식사비용을 각각 결제하였는바, 모두 공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적인 용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의 주문변경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또한 추가 조사 없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판결 참조),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 회장단회의(회의시간 10:00) 회의록에는 ‘회장단회의 식대’ 등 이 사건 번영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 및 2012. 6. 19.자 회의록의 참석자 및 서명란 기재에 의하면 안○승 및 강○석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의 구성원인 것으로 보이고, 2012. 5. 29.자 회장단회의(회의시간 19:30) 회의록에 의하면 나○수 변호사는 이 사건 번영회의 고문변호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할 무렵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그 일시, 참석자 및 안건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청 구 인 이○수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2. 21.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0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9.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2012년 형제34370호,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 서구 ○○동 80-1 소재 ○전자타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타운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번영회장인바, 위 상가 관리비가 입금되는 이 사건 번영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476501-04-○○)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 2장을 발급받아 2012.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에서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31,000원을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번영회의 전임 번영회장인 고소인 임○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원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2012. 2. 20. 소속 검사로 하여금 원처분을 직접 경정하되 주문을 기소유예로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검찰청 2013 고불항 제211호). 이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직무수행으로서, 2013. 2. 21.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709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로 식사비용 231,0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03. 3. 27. 개정된 것)의 관련 조항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03. 3. 27.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회장단회의는 월 일십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단,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장단회의의 결의로서 정하는 금액은 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 3. 27. 이후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의 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은 월 100,000원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카드사용 당시 번영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 또는 회장단회의 의결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고소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고소인은 “2010. 8. 25. 이 사건 번영회의 임시총회에서 회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기로 의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의 2010. 8. 25.자 임시총회 결과 공고 및 회의록에는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없애기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개정 관리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11. 11. 25. 개정된 것)에는 회장단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소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
청구인은, 원처분 이전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의 관리규정을 그대로 따랐고, 청구인이 번영회장이 된 이후에는 관리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다.”, “2012. 6. 19. 회장단회의에서 번영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월 1,000,000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그 중 700,000원은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그에 따라 공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2010. 8. 25.자 총회는 위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012. 6. 19. 이전에도 계속 번영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2. 6. 19. 별도의 의결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회장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정 관리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여 심판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번영회 관리규정(2011. 12. 22.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는 2003. 2. 27. 개정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자료 중 2012. 3. 28.자(회의시간 10:00) 회장단회의록에는 “현재 번영회 운영하는데 제비용등이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지출동의함(회장단회의 식대, 문구비용, 경호업체 용역비, 임우빈관리소장 급여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6. 19.자 회장단회의 회의록에는 “회장 판공비에 관한 건: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0만 원은 근거서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적인 용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의결함(만장일치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심판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회의시간 19:00) 회장단회의록에는 “2층 회장: 번영회장 판공비는 역대 번영회장들이 대부분 60만원 정도였는데 상가가 안정이 되면 다시 조정하고 지금은 전처럼 지출하는 것으로 합시다. 번영회장: 별 이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27. 개정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은 월 100,000원 및 이와 별도로 회장단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리규정의 개정 시기 및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소인과 청구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고소인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개정 관리규정의 내용 또한 서로 다르다.
한편, 청구인이 원처분 이전에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회의시간 10:00) 회장단회의록에는 ‘회장단회의 식대’ 등 이 사건 번영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항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6. 19. 이전에 회장단회의에서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의 구성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당시 유효하였던 관리규정 및 회장단회의의 의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카드 사용 일자가 2012. 6. 19.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을 들어 추가 수사 없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3)청구인이 공적인 용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에서는 나○수 변호사, 청구인, 안○승 3인의 식사비용을, □□에서는 청구인과 이 사건 번영회의 다른 임원인 강○석, 김○복 3인의 식사비용을, △△에서는 회장단 회의 후 (회장단과의) 식사비용을 각각 결제하였는바, 모두 공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적인 용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의 주문변경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또한 추가 조사 없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판결 참조),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2. 3. 28.자 회장단회의(회의시간 10:00) 회의록에는 ‘회장단회의 식대’ 등 이 사건 번영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 및 2012. 6. 19.자 회의록의 참석자 및 서명란 기재에 의하면 안○승 및 강○석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단의 구성원인 것으로 보이고, 2012. 5. 29.자 회장단회의(회의시간 19:30) 회의록에 의하면 나○수 변호사는 이 사건 번영회의 고문변호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청구인이 이 사건 번영회 명의 카드를 사용할 무렵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단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그 일시, 참석자 및 안건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카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