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7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5. 30. 서울동부검찰청 2013년 형제8176호 폭행 사건에 관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정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5. 30. 서울동부검찰청 2013년 형제8176호 폭행 사건에 관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