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연
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선 고 일 2014. 10.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14. 22:00경 남원시 수지면 ○○회관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7구○○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0.4m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3년 형제25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