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환
결 정 일 201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및 폭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950만 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중인 2014. 4. 9.경 집행을 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0. 교도소 수용 중 벌금형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2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환
결 정 일 201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및 폭행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6.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 950만 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중인 2014. 4. 9.경 집행을 당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10. 교도소 수용 중 벌금형 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벌금형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2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