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6. 9. 12:00경 서울 송파구 ○○로 99 소재 피해자 김○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6.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6734호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 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104호로 재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마54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