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8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서○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25.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7964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25.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79641호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