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순
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이승주, 김진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3. 16. 15:4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36모○○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신○선이 관리하는 주차장 소화전함을 운전석의 오른쪽 범퍼부위로 접촉하여 시가 8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로, 2014.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592호).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