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6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6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안○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59 부동산임의경매
선 고 일 2014.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