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결 정 일 2014.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 1투표의 등가표원칙을 이유로 거주인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선출수를 결정하는 선거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심판대상인 법률과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