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19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19 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료 부과 산정 기준과 방법을 잘못하여 위법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0. 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4. 3. 7. 위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경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의결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각하 의결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로부터 2014. 8.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위 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받은 다음, 2014. 8. 26. ‘위 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4. 11. 6. 위 조정위원회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고, 소변경신청 또한 이의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변경 신청하는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인에 대한 2010. 6.부터 2011. 4.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중간에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소변경신청을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판례집 10-1, 660, 671 참조).
따라서 소변경신청 기각 결정이 포함된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