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5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5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1. 14. 2014헌아24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739,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대법원 2013다19090), 그 뒤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6033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4헌마488, 2014헌마542, 2014헌마651). 그 후 청구인은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아215), 위 2014헌아21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32), 다시 위 2014헌마65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다(2014헌아248).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2. 8. 위 2014헌아24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사문서위조행위 및 증거에 대한 심사누락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2014헌아248)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13재나683 판결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법원의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 또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적법요건이란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선결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바,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요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