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 11. 24.자 2014진정142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 11. 24.자 2014진정1429호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4.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진정인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재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