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7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은 ‘가명조서’에 의한 범죄신고로 인하여 2014. 8. 28. 체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2014. 3. 26.자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0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조서 작성 요건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검찰청의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 예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은 ‘가명조서’에 의한 범죄신고로 인하여 2014. 8. 28. 체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2014. 3. 26.자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06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조서 작성 요건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검찰청의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검찰청 예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 8. 2012헌마986 결정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