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03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4. 25. 살인 및 상해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7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290 판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재고합5),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로321).
청구인은 2014. 11. 10.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9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2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9.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99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4. 25. 살인 및 상해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2고합412, 434(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7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290 판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재고합5),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로321).
청구인은 2014. 11. 10.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마99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11. 26.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4. 12. 9.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함과 아울러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재차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2014헌마997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설사 이 부분 청구를 위 2014헌마997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