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고합49, 부산고등법원 2005노566) 2007.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검사는 201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1. 5. 19. 7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2011전초24, 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자신을 법정에 출석도 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그리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은 물론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나 부작위의 경우도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상소할 기간과 법원 또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3항 제8호(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착명령 결정 고지 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거나 상소할 기간과 법원을 함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