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63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63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록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김삼범, 이재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도13693 뇌물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8.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1816).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재판(대법원 2012도13693)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청구인과 같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606), 대법원은 2013. 12. 26.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공단 이사장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을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신○록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김삼범, 이재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도13693 뇌물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18.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2노1816).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재판(대법원 2012도13693) 계속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청구인과 같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초기606), 대법원은 2013. 12. 26.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의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에 근거하여 ○○공단 이사장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가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의 법원이 청구인을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