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0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04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04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