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0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0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04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