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무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여 당연히 위 기관들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관들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무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여 당연히 위 기관들이 폐지되어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관들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