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숙
2. 유○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숙은 2013. 12. 26.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4.경 요실금수술을 받았고, 청구인 유○아는 2013. 12. 31.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2.경 요실금수술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대상 인정을 위하여 요류역학검사를 받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된 것) 가운데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항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3. 9. 26. 선고된 헌재 2010헌마204등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강○숙
2. 유○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숙은 2013. 12. 26.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4.경 요실금수술을 받았고, 청구인 유○아는 2013. 12. 31.경 요류역학검사, 2014. 1. 2.경 요실금수술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적용대상 인정을 위하여 요류역학검사를 받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1. 1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로 개정된 것) 가운데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항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요류역학검사와 요실금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불과 약 5개월 전인 2013. 9. 26. 선고된 헌재 2010헌마204등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아도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