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7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 사건이 2013. 9. 13. 종결된 후인 2013. 9. 23.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448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448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80 기피 사건이 2013. 9. 13. 종결된 후인 2013. 9. 23.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448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