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1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위법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위 판결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35). 이에 청구인은 위 2013구합1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산경찰서장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자, 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위법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1.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20), 위 판결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35). 이에 청구인은 위 2013구합193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