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1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1 재판취소
청 구 인 한○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5,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5, 대법원 2012도1240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14, 서울고등법원 2013로68, 대법원 2013모1661). 이에 청구인은 2014. 1. 28.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