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2. 7.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하나원 직원들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