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76 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조로 인하여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공무원과 같은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상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거나 청구인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