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26.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료된 후인 2013. 9.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법 제75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7. 각하되자(대법원 2013카기462), 2013. 1. 29. 위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