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마128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7호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는데(대법원 2013마1287), 대법원이 2013. 11. 20. 자신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자 2013. 11.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558)을 하였고, 2014. 1. 28.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마1287 사건이 2013. 11. 20.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11.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