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섭
2. 홍○표
3. 이○희
4. 정○기
대리인 법무법인 지율
담당변호사 이정기, 이동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인천 남동구 ○○동 일원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그 일대가 1999. 10. 2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함)에 따라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로부터 동 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우선공급받았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적정의 건설원가수준을 초과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구 공익사업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구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주택을 우선공급받음에 있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조건을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을 때, 또는 늦어도 청구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8. 28. 내지 같은 달 29.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2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