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4년 7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호
2. 홍○표
본 안 사 건 2014헌마4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3-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