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4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891),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이에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송 및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광주광산경찰서는 2012. 12. 13.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작위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광주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673 판결),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28 판결).
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87891),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나50311, 대법원 2012다201755). 이에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송 및 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을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광주광산경찰서는 2012. 12. 13.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광주광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작위위법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광주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673 판결),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673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928 판결).
나. 청구인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92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