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결정일: 2014년 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2 공권력 행사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