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4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 위트니씨즈(○○ Witnesses)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과 관련한 소송사건에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박○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으로써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29.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쟁송 심판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생긴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3. 11. 2008헌마178; 헌재 2008. 4. 8. 2008헌마26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