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08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08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기타 불이익 처우 등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치소장이 가혹행위ㆍ폭행ㆍ부당한 처우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하여 거부한 것에 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나머지 부분 청구도 청구인이 그 구체적 내용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시 등도 특정하지 아니하여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