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09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09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제2014-4356호)에 의하면 “계속 압수할 것을 지휘”함으로써 가환부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여 준항고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며, 달리 형사소송법 제416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가환부 신청에 관하여 가부결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복기회를 박탈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근거규정이고, 청구인은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환부 등에 관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제2014-4356호)에 의하면 “계속 압수할 것을 지휘”함으로써 가환부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여 준항고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며, 달리 형사소송법 제416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