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0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0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양○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붓딸을 강간·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중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10년간 공개, 고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3. 7. 11.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436, 2013전도111(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서 청구취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7801호) 제2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근거 규정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인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3. 7. 11. 확정되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붓딸을 강간·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중 일부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의 10년간 공개, 고지와 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3. 7. 11.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436, 2013전도111(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2.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한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면서 청구취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7801호) 제2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근거 규정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서울고등법원 2013. 4. 23. 선고 2012노3614, 2012전노290(병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 사건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바,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에 관한 판결인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3. 7. 11. 확정되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1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