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1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1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로 허가받은 대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고 학원수료생 중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취업기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시설로 허가받은 대구○○가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고 학원수료생 중 1차 서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것은 취업기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시설의 취업알선행위를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