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8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98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0. 15. 자신 소유의 구미시 ○○동 13-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은행은 2011. 11. 8.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1타경9272), ○○ 유한회사(이하 ‘○○ 유한회사’라 한다) 등과 사이에 체결된 2011. 12. 1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유한회사는 2012. 1. 5.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시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게 규정한 반면,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 유한회사에 양도하면서 2011. 12. 19. 및 같은 달 20. 두 차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바, 2011. 12. 20.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 11.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