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6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주민등록재등록신고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천시 ○○동 65-1, ○○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시장은 2010. 4. 22.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 4. 29. 과천시 ○○동 63-6,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거주지로 하여 과천시장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재등록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2011. 8. 8.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고인 및 세대주의 신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하므로 우편접수가 불가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세대원이 전입신고 가능하므로 세대주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과 함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신고서를 반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2011. 8. 18. 과천시장에게 우편접수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과천시장은 같은 달 23. 청구인에게 전입신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임자란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32) 2014.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 2014. 10. 13.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인바, 위 거부처분의 근거는 과천시장이 회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이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