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5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50 형법 제15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1. 5. 2014헌마860)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1. 5. 2014헌마860)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