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249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4년 1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249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14. 2014헌바3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계속 중,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5.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4카기608), 2014. 9. 11.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14헌바391)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4. 10. 14. 위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4. 11. 5. 위 2014헌바3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조항)를 근거로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