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8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철
2. 이○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산 주식회사 소속 저인망 쌍끌이 어선 ○○호(다음부터 ‘○○호’라 한다)는 2010. 4. 2.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귀항하던 중 충돌사고로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호 선원 박○주, 김○평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나. 청구인 박○철은 박○주의 자녀이고, 청구인 이○임은 김○평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 ○○회로부터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8. 4.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어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제3조 제1항 제7호)’가 추가됨으로써, ○○호 희생자들도 소급하여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되, 의사상자법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이미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사자유족보상금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163)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878) 및 상고(대법원 2014두7671) 또한 기각되자, 2014. 12. 3.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들은 ○○회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들로서, 2011. 8. 4.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박○철
2. 이○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수산 주식회사 소속 저인망 쌍끌이 어선 ○○호(다음부터 ‘○○호’라 한다)는 2010. 4. 2. 천안함 실종자 및 잔해물 수색작업에 참여하였다가 귀항하던 중 충돌사고로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호 선원 박○주, 김○평을 포함한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나. 청구인 박○철은 박○주의 자녀이고, 청구인 이○임은 김○평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0년 7월경부터 9월경 사이 ○○회로부터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8. 4. 법률 제11006호로 개정되어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제3조 제1항 제7호)’가 추가됨으로써, ○○호 희생자들도 소급하여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2. 3. 29. ○○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되, 의사상자법 개정 당시 신설된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이미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사자유족보상금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163)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878) 및 상고(대법원 2014두7671) 또한 기각되자, 2014. 12. 3. 의사상자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그런데 청구인들은 ○○회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 각각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들로서, 2011. 8. 4.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2. 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