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1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평택시 ○○면 소재 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인 이○애의 선조 소유임에도 그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6ㆍ25 전쟁으로 토지조사부 등 토지공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평택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조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 토지의 소유자는 이○애의 선조로 그에 대한 상속인은 이○애이므로, 이○애의 배우자일 뿐인 청구인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평택시 ○○면 소재 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처인 이○애의 선조 소유임에도 그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6ㆍ25 전쟁으로 토지조사부 등 토지공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평택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조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만으로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 토지의 소유자는 이○애의 선조로 그에 대한 상속인은 이○애이므로, 이○애의 배우자일 뿐인 청구인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