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81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81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피 청 구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장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0일의 재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4. 8. 18.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91).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4. 위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송달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위 위법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45조가 정한 재결기간 90일이 지나서야 재결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지연행위(이하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참조).
피청구인이 재결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위 행정심판의 재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결 지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