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8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8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4. 5. 25. 보건복지부에, 2014. 9. 22. 감사원에, 2014. 11.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반복 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종결처리의 근거 규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1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민원실 등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민원실 등의 장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들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민원실 등의 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민원을 종결처리 할 때에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