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열
2. 이○수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윤석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264)에서 패소한 후,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두9653)은 2014. 10. 15. 청구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행정소송에도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소원으로 위 대법원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역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며,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판결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청구인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다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 등), 열거된 재심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해서도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위 각 합헌결정 후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