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93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93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이다.
○○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등은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을 근거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를 제기하였고, ○○김씨○○파종중 또한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고(헌재 2014. 12. 2. 2014헌마1017), 민법 제219조 전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민법 제219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본소) 통행권확인 등, 2013가합10601(반소) 손해배상(기)〕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김씨○○파종중으로 보아야 하고,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일 뿐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