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1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1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5. 출생한 자를 둔 아버지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아니하여 매월 양육수당 1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최고 월 38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생기도록 양육수당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항 중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육수당의 액수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 등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양육수당의 액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14년도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은 위 ‘선정안내’에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