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5헌마36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6년 6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애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신○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1995. 7.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창(당시 고소인의 남편이었다)과 공동하여,
1995. 3. 30. 03:0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청구인의 집에서 위 김○창과 함께 있다가 위 김○창의 처인 고소인이 청구인과 위 김○창 간의 간통현장을 잡으려고 경찰관 등과 함께 들어와서 방안을 뒤지자 위 김○창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청구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신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1995. 12. 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8701호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